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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北 개정헌법, 대화 분위기 반영…민족보다 국가 강조"

등록 2019.07.12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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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헌법, 선군사상·선군혁명노선 삭제…평화지향성

김정은 시대 핵심담론 '우리국가제일주의' 정신 담아

과학기술 및 교육중시 정책…지식인 계급 위상 반영

김정은 '최고사령관' → '총사령관' 호칭 변경 가능성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지난 1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 헌법이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민족성보다 국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12일 배포한 '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 자료에서 개정 헌법이 선군(先軍)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3조), 선군혁명노선(59조)을 삭제하고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기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서는 서문에서만 '선군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특히 5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라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로 수정했다.

전략연은 "현재 남북·북미관계에서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서문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과거 김정일 업적을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현재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연은 북한 헌법 특히 경제 부분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13조)과 대안의 사업체계·독립채산제(33조)를 삭제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로 각각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리보장을 추가(32조)하고, 내각의 역할을 강조(33조)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해 온 경제개혁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했다고 풀이했다.

개정 헌법 32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서술했다.

33조는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아울러 전략연은 헌법 서문을 예로 들며,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민족성(우리민족제일주의)보다는 국가성(우리국가제일주의)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반면 개정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로 시작한다. '조국'에서 '국가'로 단어가 바뀐 것이다.

전략연은 서문 첫 문장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를,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된 점도 주목했다. 다만 이들이 과거 인물로 전환되는 대신 각각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이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서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며, 사상 처음으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을 삽입해 '국가성'을 강조했다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략연은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을 반영하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급적 위상이 헌법에 반영됐다고 봤다. 개정 헌법 4조는 '근로인테리'를 '지식인'으로 바꿨다. 또 26조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표현에 '정보화'가 추가됐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12일 보도에서 "회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최룡해 부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다. 2019.04.12. (사진=노동신문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12일 보도에서 "회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최룡해 부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다. 2019.04.12.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라고 했던 것을,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바꿨다.

나아가 46조는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전략연은 북한 수정 헌법이 국무위원장을 국가최고직책(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김정은의 대미, 대(對)유엔 외교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기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관영매체 및 선전매체들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기존에 김 위원장에게 사용하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대신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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