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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미투' 성추행 가해자

등록 2019.07.12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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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무형문화재 자격 박탈···'미투' 성추행 가해자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당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무형문화재 하용부(64)의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문화재청은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부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7)과 밀양연극촌을 운영하면서 단원들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인간문화재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문화재청은 자진 반납 의사가 없다고 판단,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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