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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집단소송제 도입해 품질 높여야"

등록 2019.07.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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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2019.07.12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2019.07.12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를 통해 품질관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14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17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집단소송제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오랫동안 제도를 반대해왔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예 사유였던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은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계 현 상황을 고려해 4개 측면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성과 중심 문화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혜받는 경우 집단소송제 및 방지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병행해 전체적인 기업문화를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조언했다.

국제 수준의 품질경영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을 도입하고, 정부는 ISO 획득에 대한 지원과 컨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리스크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조직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업 차원에서는 내부에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와 직원을 배치해 피해에 앞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와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보험상품 및 공제상품을 의무가입하고 기존 가입 보험의 보상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체적 자금운영 시나리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을 융자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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