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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집값 6개월만에 2.81% 폭등…'미분양→고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유는?

등록 2019.07.12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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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5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6개월만 집값 급등…청약시장도 과열양상

세종에서 다시 대전…수요 부족·가격 저렴

【대전=뉴시스】대전 유성구 전경.

【대전=뉴시스】대전 유성구 전경.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전 유성구 집값이 지난해말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한달전까지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던 지역이라 관심이 쏠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중구와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아 보증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HUG가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처럼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분양가가 급격하게 올라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중 대전 유성구는 지난달 발표된 34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차기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시 제외될 예정이다.

이처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는 지난 3월5일 '모니터링 필요'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모니터링 필요 요건은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에 해당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충족된다.

즉, 대전 유성구는 미분양 우려가 커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소되는 와중에 청약시장이 급격히 과열된 것으로 분석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6개월 동안 해제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갑자기 분양가가 높게 올라가고 과열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미분양관리지역인데도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는 지난 6개월간 집값이 가장 급등한 지역이다. KB부동산의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집값은 8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31일 대비 2.81% 상승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전 서구가 1.62%로 뒤를 이었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청약시장도 들썩였다. 부동산 114이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청약경쟁률'에 따르면 1·2순위 청약 기준 대전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5.96 대 1로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이중 대전 유성구에서 지난 3월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가 1092가구 모집에 86.45대 1을 기록하며 전국 5위를 기록했다.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도 868가구 모집에 56.66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방 활황기때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로 고전했던 대전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으로 대전으로 돌아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다른 지방이 올랐을때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대전의 경우 신규 분양이 적어 신규 분양분에 대해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특히 대전에서 서구나 유성구가 전통적으로 학군, 주거 인프라 등이 갖춰진 선호지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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