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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업에 늦고 책까지 강매한 교수…해임 정당"

등록 2019.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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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강매하고 수업 태도 불성실 등으로 해임

교원소청위 "강매 확인 안돼" 해임처분 취소

법원 "살 필요 없는 책 사게해" 대학교 승소

법원 "수업에 늦고 책까지 강매한 교수…해임 정당"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학생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강매하고 수업 시간에 잦은 지각 등을 일삼은 교수를 해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교수는 2017년 12월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구매 강요 ▲학생 상담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공개 ▲동료 교수들에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 징계사유로 A대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B교수는 다음해 1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는 '책 강매는 성적 반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담내용 공개와 동료 교수에 폭언은 상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안 됐다'며 징계가 무겁다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B교수의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는 인정했다.

해임취소 결정에 불복한 A대학교는 "책 강매 사실 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 특성상 구체적으로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책 강매에 대해 "B교수가 공저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성적 반영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징계사유라고 봤다.

이어 "교원소청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중 책 강매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달리 판단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잘못됐다"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B교수 발언 및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동료 교수에 폭언한 부분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거나 그로 인해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할 정도는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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