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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양시의원…윤창호법 적용돼 가중 처벌

등록 2019.07.12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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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사진.

뉴시스 자료사진.

【고양=뉴시스】이호진 기자 =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술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로 음주사실이 드러난 경기 고양시의원이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2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

12일 경찰과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소속 김서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오전 9시35분께 일산동구 풍동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이동한 장면이 집 주변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집에서 2~3분 가량 머문 뒤 노트북을 챙겨 나온 김 의원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지인이 운전해 고양시청까지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후 12시30분께 '술 냄새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 가량 뒤에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전력이 있어 지난달 25일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수치와는 무관하게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개정법은 면허취소 기준이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해 운전 결격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또 처벌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특히 김 의원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섭취한 알코올양과 체중과 성별에 따른 가중치로 나눈 뒤 운전한 시간과 측정한 시간을 측정 값에 더하는 방식이다. 1시간 당 평균 0.015% 또는 0.008%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경우 운전을 한 시간과 측정시간은 대략적으로 4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경우에 수를 적용해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진술서에 전날 과음은 한 사실을 자백했고 운전을 한 장면이 확인된 만큼 해외연수에서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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