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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 빌미 가출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중 수사

등록 2019.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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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이용 13~16세 간음·추행도 처벌

청소년 숙식 제공 빌미 범행 등 대상

학생들 채팅앱 성범죄 예방 교육 등도

'숙식제공' 빌미 가출청소년 상대 성범죄 집중 수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가출 청소년이나 심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숙식 제공을 빌미로 이뤄지는 간음·추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8월31일까지 집중적으로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는 13~16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개정법에서 다루는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 외에 정신적, 육체적 곤궁도 포함된다. 즉,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대화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아동음란물, 불법촬영물, 통신대화 수단 이용 성범죄 등과 관련한 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권장,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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