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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경로당 CCTV 영상 열람·복사…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19.07.12 23:15:31수정 2019.07.12 2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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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의원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불법으로 열람·복사한 뒤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김낙관(53·선주·원남동) 구미시의원이 경로당 두 곳에 들러 CCTV 영상을 임의로 열람·복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오후 구미시 원남동 두 곳의 경로당에 들어가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USB에 담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CCTV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CCTV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와 경로당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로당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돕기 위해 시의원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DB)

새마을금고 (사진=뉴시스 DB)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올해 12월~내년 1월 사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미 YMCA는 성명에서 "사생활이 담긴 CCTV 녹화자료를 불법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는 시의원의 윤리의식이 바닥 수준"이라며 "시의회는 김 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라면 의회 차원의 징계와 함께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천대영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CCTV 불법 열람·유출 경위를 조사한 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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