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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드로잉 여성 모델 불법 촬영한 남학생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19.07.13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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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드로잉 여성 모델 불법 촬영한 남학생 기소의견 송치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경찰청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대'라는 특정 학교 이름은 현재 '**'으로 변경됐다.

이 남학생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서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며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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