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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했다고 무고 성립은 아냐"

등록 2019.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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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사건에도 개별 특수성 고려해야"

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했다고 무고 성립은 아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무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죄 사건에서도 성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 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기습 입맞춤 등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고, 성추행 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고를 유죄로 인정했다.

B씨가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도 하지 않았고, 성추행 후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A씨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 취지를 따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 관계나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 "성폭행 무혐의 처분했다고 무고 성립은 아냐"

이어 "이런 법리는 무고죄 판단에도 마찬가지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밝힌 사정은 고소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뒷받침하기 부적절하다"며 "강제추행 이전에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B씨의 협박 등이 있었는지는 A씨가 일순간에 기습추행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A씨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신체접촉)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 범위를 넘어선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이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A씨가 기습추행을 동의·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의 고소 당시 주장과 1심 법정 증언 내용이 다르다는 점 역시 기습추행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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