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대법 "증거사용 가능"
대법원 "획일적 증거능력 부정은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헌법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절차를 안 따르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건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중요 목표이자 이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면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원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이같은 결함은 강씨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경기 안산 소재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기밀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관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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