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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양돈장 15개소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19.07.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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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경찰단과 5~6월 두 달 간 합동점검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이뤄졌다.

점검 방법은 양돈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 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 결과 관내 양돈장에서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 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 이행  8개소 등 총 15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만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기철 환경지도과장은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에는 영업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과태료 대상의 경미한 위반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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