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업 주52시간, 法시행후 발주공사부터 적용"…건협, 환노위 건의

등록 2019.07.14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서울=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주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환노위에서 제출한 건의서에서 "2018년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다"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을 완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해외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으며,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발주처나 컨소시엄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