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 응시 못한다

등록 2019.07.1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행위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한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 있었지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앞으로는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소지·이용하면 1회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발각돼도 1회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시험 중에 컨닝(남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훔쳐보거나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를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작성하면 2회 응시할 수 없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유출하면 3회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행위자는 2명 있었다. 모두 휴대전화·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발각된 경우로 시험 무효처리를 받았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부정 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