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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왜 안 비워" 임대차 계약 끝난 상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등록 2019.07.14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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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 상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가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7일 오후 1시30분께 충북 진천군 자신의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B(53)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물품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B씨가 점포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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