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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여성 단원 추행 국악단 감독 무죄

등록 2019.07.14 13: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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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못 해

공개장소 목격자 없는 점 등 합리적 의심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오랜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여성 단원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립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립국악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 B(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2015년 늦봄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지하 1층 국악단 합주연주실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는 C(43·여)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한 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단원들이 모여 있는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악단 내부 갈등으로 오랫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결합돼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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