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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혐의' 이유로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

등록 2019.07.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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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15년 이직 후 전 회사 문제로 기소돼

법원 "기소로 업무 수행 어렵다 보기 힘들어"

법원 "'리베이트 혐의' 이유로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전 직장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직원에게 회사가 무급휴직을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모 제약회사 부서장 A씨가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이 제약회사에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으로 이직했다.

그 후인 2016년 8월 초 A씨는 이전 회사 재직 당시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의 현 회사는 같은해 8월 말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월급은 받되 출근과 업무에서 배제하는 유급휴직 처분을 했다.

다음해인 2017년 7월 경 회사는 A씨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제안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월급을 주지 않는 무급휴직을 명령했다. 그 후로도 회사는 몇차례 A씨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급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이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리베이트 사건은 회사의 명성과 신용훼손과 관련이 있어 고객인 의료인들이 알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재판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급휴직을 명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것은 지금 회사가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 회사는 기소사실을 안 뒤 현 회사에서의 관련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A씨가 기소된 이유만으로 이 회사에서 맡던 업무인 '바이러스성 질환 사업부' 부서장의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업무로 의사들을 초청해 제품 설명을 하거나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A씨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아는 일부 고객들도 기소사실을 알지만 그로인해 현 회사의 제품거래를 중단하거나 부정적으로 회사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A씨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를 넘어 경영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무급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무급휴직 처분 근거로 삼은 회사 취업규칙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 경영상 필요가 있어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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