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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징용배상 판결' 원고측 협의요구 최종 거부 예상

등록 2019.07.15 0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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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피해자 유족들이 15일 오전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거부당했다. 사진은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

【도쿄=뉴시스】 피해자 유족들이 15일 오전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했지만 회사 측과 면담은 거부당했다. 사진은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최종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14일 원고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서 원고 측이 '오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지난달 21일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세 번째(최후) 교섭 요청서를 미쓰비시측에 전달했다. 이번 교섭 요청서는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은 세 번째다.

원고 측은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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