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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인력난 해소 ‘효자’

등록 2019.07.15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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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 부족 해결·근로자 고소득·민간 외교 1석 3조

【보은=뉴시스】충북 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내기 모습.(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충북 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내기 모습.(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법무부로부터 2016년 처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승인받아 농번기 동안 농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역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한다.
 
초청받은 계절 근로자는 단기취업 단수비자 자격으로 들어와 다문화가정 내 직접 고용 또는 일반농가에 고용돼 농번기 3개월간 근무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을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6년 23농가 30명으로 시작해 2017년 25농가 39명, 2018년 32농가 50명에 이어 올해는 8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꾸준히 늘려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이주여성과 모국 가족의 만남 기회를 제공해 이주여성의 향수를 달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더불어 열심히 일한 대가로 큰돈도 벌 수 있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
 
군이 지난 2일 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정상혁 군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15일 “올해 도입 예정 인원 80명 중 상반기에 58명이 입국해 보은군의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며 “내년에는 10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농가에 더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보은군은 임금·근무시간·휴일·숙식 등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40만 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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