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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9월 시행?…5년만에 부활 초읽기

등록 2019.07.15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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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등 집값 견인·과열지역 대상될 듯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5년만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전 시행때와 달리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이르면 9월께 시행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토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사실상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택공급 축소, 로또 분양 우려 등이 제기되는데 대해 "걱정 안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제도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중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시세나 직전 신규단지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 방식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이르면 9월께 시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과거 법을 개정해야 했던 것과 달리 주택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달내 개정안을 내놓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2017년 7월 개정된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된 지역중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한 지역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대상지역의 경우 정부가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최근 집값 반등을 이끌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이 0.02%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강남구가 전주와 같은 0.05% 상승하며 5주 연속 올랐고 송파·서초가 0.03%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강남3구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하자 이듬해부터 민간 주택공급이 대폭 줄었다. 그러나 당시는 법을 개정하는데 1년여가 소요됐고 그 사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정작 제도 도입후엔 공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이번엔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506개 지구중 이미 98개가 착공한 상태로 올해 5월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고 올해 공급물량은 7만7000가구 수준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양을 연기해도 조합원 분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때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도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켜 무주택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시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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