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지난 주말 음주운전 일제단속서 7건 적발
면허정지 수치 3건, 취소 수치 4건
윤창호법 이후 제주 위반건 124명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2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숙취운전자를 적발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음주사고 취약장소에서 벌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3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머지 4명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법 시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 이하 적발자는 훈방 조치됐지만, 이번 단속에서 1명의 운전자가 0.03~0.05% 수치에 해당에 면허정지 조치됐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1명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지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124명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46명, 취소는 78명이다.
제주 경찰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 총 300건을 적발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인 334건과 비교하면 10.2% 가량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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