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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지난 주말 음주운전 일제단속서 7건 적발

등록 2019.07.15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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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치 3건, 취소 수치 4건

윤창호법 이후 제주 위반건 124명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2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숙취운전자를 적발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9.06.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6월2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숙취운전자를 적발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3주차를 맞아 실시한 지난 주말 일제단속에서 위반 사례 7건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음주사고 취약장소에서 벌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가운데 3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머지 4명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법 시행 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 이하 적발자는 훈방 조치됐지만, 이번 단속에서 1명의 운전자가 0.03~0.05% 수치에 해당에 면허정지 조치됐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1명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지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총 124명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46명, 취소는 78명이다.

제주 경찰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 총 300건을 적발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인 334건과 비교하면 10.2% 가량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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