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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또 방화한 5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07.15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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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려는 경찰관 폭행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출소 3일 만에 또다시 방화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일반물건방화(인정 죄명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한 주점 앞 인도에 쌓아놓은 빈 상자 등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께 강원도 한 지역 시장 입구 앞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환경미화 목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했을 뿐이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의도 없었다'며 방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행자·차량·상가 등이 있어 자칫 불이 번지면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 등으로 출소한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방화 범행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재차 방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와 상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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