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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대포차 구입·판매한 업자와 구매자 실형·집행유예

등록 2019.07.15 1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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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례 대포차 구입·판매한 업자와 구매자 실형·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업자와 업자로부터 '대포차'를 산 구매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자동차매매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130만원과 520만원을 주고 2대의 차를 구입한 B(36)씨 등 '대포차' 구매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대포차' 1대를 산 C(40)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한 뒤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를 매입·판매해 유통질서를 해쳤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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