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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자율과제 선정

등록 2019.07.15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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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급 간소화· 안전시스템구축 등 5대 과제 추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는 맞춤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개선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율적 개선안이다.

5개 과제는 하도급대금 간소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채택 의무화 ▲불공정 계약 사전점검 내실화 ▲공공기관 간 테스트베드 공유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테스트베드)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 검증시간을 단축시켜 기업의 기자재, 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특히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도 구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올 1월부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삼는 '주(主)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해 적용 중이다.

이 계약방식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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