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장치 부착 50대 징역 4개월

등록 2019.07.15 11:4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3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1년 6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결정받았다.

재판장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내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