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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 빌미 무면허 여성에게 운전시켜 고의사고…합의금 뜯어

등록 2019.07.15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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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준다며 차를 몰게 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A(2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 새벽 통영시의 한 광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22)씨에게 운전 강습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해 운전석에 앉혔다.

이후 이 여성이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B(26)씨 등 3명은 자신들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B씨 등은 여성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악용,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을 요구해 17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견인차 기사 등을 통해 고의사고를 의심한 경찰이 A씨 등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 4명의 통화내역을 확인, 범죄를 미리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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