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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갱신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19.07.15 1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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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청 전경. 2018.12.09. (사진=제주도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청 전경. 2018.12.09.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가입 및 갱신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로 지정하는 한편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이 가입대상이다.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5478개 시설 중 99.03%가 가입한 상태로 올해 8월 말로 보험기간 만료가 되는 시설은 전체의 25%다.

도는 보험 갱신 기간 도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가입을 촉진하는 홍보에 집중하고 보험 갱신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보험 가입 기간을 넘기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피해보상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 10억원까지며 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보험이다.

박성연 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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