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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논란' 명성교회서 40대 신도 난동…1심 벌금형

등록 2019.07.15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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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식장 외식뷔페 사업하려다 거절에 앙심

3개월 동안 수차례 예배 방해…직원 폭행하기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부자 세습 등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투자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지난 4일 폭행·폭행치상·예배방해·협박·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약 7000명의 신도가 있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김삼환 목사에게 "네가 목회자냐, 정신차려", "여기가 룸살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등을 외치며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0월 22일 교회 앞에서 김 목사를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성도를 고소하냐"라고 소리치던 중 교회 직원 A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약 4주 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자 투자사 대표로서 교회 예식장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김 목사를 만나려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교회 관계자들이 나를 억지로 끌어내 이목을 끌었을 뿐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폭행치상 혐의는 A씨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당황한 나머지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박씨가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수차례 반복적으로 예배를 방해해 교역자·교회 직원 등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도 상해 결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며 박씨가 교회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부자세습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이 교회 교인인 김충환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교회 앞에 걸린 세습 반대 현수막을 자르려고 낫을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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