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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빌려 아내 가석방 자료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19.07.15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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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다른 사람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빌려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아내의 가석방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법무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49)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B씨의 법무부 통합업무시스템에 60차례,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통합업무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에 68차례에 걸쳐 접속해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관련 문서, 법무부의 가석방 관련 문서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문서만 제한적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B씨는 감사 업무와 관련해 일선 기관에서 등록한 문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거창구치소 관련 국회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이를 승낙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아내의 가석방 문제와 자신이 처리하던 거창구치소 신축 관련 업무 관련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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