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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최대 1억원 지원

등록 2019.07.15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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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임대료 수입 포기분 보전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뉴시스 자료사진)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뉴시스 자료사진)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은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시는 15일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가 아파트 단지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 5000만원 ▲41~60명 6000만원 ▲61~80명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며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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