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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돌연사' 고유정-현 남편, 경찰 대질조사

등록 2019.07.15 1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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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19일 제주교도소서 대질조사

고씨 "내가 죽이지 않았다" 혐의 부인

현 남편 "고씨가 아들 살해" 검찰 고소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경찰이  '의붓아들 돌연사'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고유정(36·구속기소)과 현 남편을 상대로 오는 19일 대질 심문을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제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고씨와 현 남편 A(37)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질조사(신문)는 피의자와 피해자, 피고소인과 고소인 등의 진술이 엇갈릴 때 양 측을 서로 대면시켜 진술의 진위를 따져 묻는 수사 과정이다.

지금까지 고씨와 A씨의 진술은 확연히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고씨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한 현 남편 A(37)씨는 고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지목한 상태다.

A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아들의 부검 결과와 고씨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카레'를 먹인 뒤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다만, 고씨의 전 남편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나오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 1일부터 5차례 진행된 경찰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의붓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여론 등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때론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씨 부부의 행동과 평소 생활 모습을 집중 추궁한 뒤 그동안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다.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사용내역, 병원 처방 내역 등에 대한 증거 분석과 주변 탐문수사도 대부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양 측에 대한 대질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의 출신지역인 애월읍 주민들이 고유정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해명하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07.09.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의 출신지역인 애월읍 주민들이 고유정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해명하라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지난 1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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