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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축협 전 집행부 20억 원 탈세·회계부정 의혹 제기

등록 2019.07.15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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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미기재 금액 2억2100만원 아닌 20억원' 주장

【서천=뉴시스】 서천군 축협 하나로 마트. (사진=뉴시스DB)

【서천=뉴시스】 서천군 축협 하나로 마트. (사진=뉴시스DB)

【서천=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 서천군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 전 집행부가 약 20억 원 탈세 등 회계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축협 전 집행부가 하나로마트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일명 ‘덤’ 물량을 회계상 미반영하는 등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탈세 의혹을 주장했다.

축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로마트 재고조사 결과, 현재 회계장부상 재고금액 대비 약 2억2100만 원이 많은 재고 과잉으로 조사됐고 이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일명 ‘덤’ 물량을 회계상 미반영된 것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중앙회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축협 측이 밝힌 일명 ‘덤’으로 제공된 물품에 대한 회계장부 미기재 금액은 2억2100만 원이 아닌 약 20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탈세 등 회계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축협 측 한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일명 ‘덤’ 물품 금액 등 미기표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약 10억 원은 회계상 기타 외 수입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약 20억 원 회계상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정확한 회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축협이 5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구매한 누적된 미기표액이다”며 “이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협 하나로마트의 회계부정 의혹이 유통업계의 관행인 ‘덤’이라는 무상제공 상품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축협이  ‘덤’ 상품을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지 않고 이를 판매해 기타 외 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포탈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축협 측 관계자는 “미기표액 20억 원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고 중앙회 특별감사를 받은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밝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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