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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공익 "인상률 안에 법상 결정기준 4가지 녹아있다"

등록 2019.07.15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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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정에는 경제 안정적 측면 더 많이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노사가 제시한 안으로 결정될 때 산출 근거는 그동안에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제시됐는데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협의 중심으로 하고 공익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산출근거 제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경제적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협상 조정분, 협상 고려분 등으로 처리가 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상임위원은 재차 "올해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원회의 등에서는 법상 기준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했다"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임금 인상률 속에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 상임위원은 이어 "법상 지표 간에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표 4개를 다 단순하게 합해서 인상률을 뽑는 방식이 아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 정확성은 어떤지 등에 대해 노사 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출근거로 대부분 임금인상률을 주 요인으로 고려하고 소득분배 개선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면서 올해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 경제 안정적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인상안 2.87%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등 4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어떤 구체적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측안이 일방적으로 관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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