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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경기도에 '공익제보 법적대응' 공문 논란

등록 2019.07.15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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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협박이다" 발끈… 주중 검찰 고발 밝혀

효성 "명예훼손 법적 조치 강구하겠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 경기 2580 마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 경기 2580 마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은 뒤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효성중공업㈜가 '협박성' 문서를 보내 논란이다.

경기도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발끈한 반면 효성 측은 "경기도가 허위사실에 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한 것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도와 효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11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 사전 합의를 통한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과 관련한 입찰담합 의혹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공익제보와 관련한 입찰 담합 사실 5건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보도자료 관련 효성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효성 측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법원도 인정한 해고에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음해성 주장이라고도 했다.

효성 측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경기도 대변인실과 공정소비자과를 잇따라 항의방문해 당사에 확인절차 없이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제보자가 기존 진정과 고발, 소송제기 등을 했지만 '혐의없음', '기각', '각하' 등을 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경기도가 그 사건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라고 전달하자 효성 측은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도는 공익제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효성중공업㈜가 7월4일 경기도에 보낸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효성중공업㈜가 7월4일 경기도에 보낸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그러자 효성 측은 7월4일 경기도에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문 형식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고돼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당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당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당사의 명예가 실추됐음은 물론 향후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내용증명에서 "담합사실이 없다는 점과 제보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경기도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공정위 신고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경기도가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브리핑한 것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신고까지 강행사는 경우 당사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업이 공기관을 상대로 공정위 신고를 언급하면서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라며 "불쾌함을 넘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주 안으로 새로 확인된 담합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후 공정위 신고도 하겠다고 밝혔다. 효성 측의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의혹제기는 고의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음해성 제보에만 의존해 공정위 신고를 강행한다면 법적 책임 유무를 따져 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를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공기관을 상대로 협박성 문서를 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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