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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17일 시행…'우선허용-사후규제' 본격화

등록 2019.07.15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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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1.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월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패러다임인 '우선허용-사후규제'를 입법화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분석서를 바탕으로 신설·강화 규제에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적용할지 심사한다.

정부는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혁신을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235건의 규제가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하면서,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지침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됐다"며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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