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이재용 소환 언제?…빨라야 '윤석열 임명' 이후
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등 구속 수사 여부 검토 중
검찰 안팎서 '이재용 조사' 시간 부족 등 현실 지적
수사팀, '인사 이후 수사' 계획 등 다각도 방안 검토
법조계 "어차피 윤석열 사건…영향 없을 것" 전망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근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내용을 검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토록 지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본안에 관한 첫 구속 수사 시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검찰은 김 대표 구속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한 다음 이 사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평가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결국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그간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곧 이뤄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 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윤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5일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이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애초 일각에서는 총장 교체 및 검찰 인사 시기와 맞물려서 수사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었다. 그러나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조사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 대상에 놓고, 향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식회계 본안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는 등 수사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궤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인사(人事)가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취임 및 이후 검찰 고위 인사가 잇따라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삼바 사건은 윤 지검장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취임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지휘해왔던 사건인 데다가 사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인사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무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수사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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