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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임대사업자 감면 누락 발생…정부 "납기 내 환급"(종합)

등록 2019.07.15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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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과세자료 수기작업 과정서 누락 추정"

재산세 임대사업자 감면 누락 발생…정부 "납기 내 환급"(종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누락에 따른 재산세 과·오 부과에 대해 환급 조치에 나선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43만6000명 중 일부가 7월중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세 혜택이 자동화시스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수기 입력에 의해 이뤄진 탓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자료를 기초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 기준 주택 보유 숫자와 취득 시기 등 감면 자료를 검증한 뒤 행안부의 지방세시스템(위택스)에 '감면 코드'를 입력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 과정에서 일부 수작업을 수반한다"며 "최근 임대사업자 급증으로 지자체가 방대한 양의 임대주택 과세자료를 수기로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을 일부 누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지만, 총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세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이달 중 관할 지자체에 오류 사실을 알리면 감액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해주거나 9월 납부 시 환급액 만큼 깎아 고지할 방침이다.  

또 8월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감면자료를 일괄 재정비하고, 렌트홈 자료 등을 전국 단위로 종합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22년 2월 개시 목표로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공무원의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세정업무 처리와 납세 편의 제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의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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