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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우리는 '스티브 유'라 불러…외국인이니까"

등록 2019.07.15 1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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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위해 실무적 준비 많이 해

"유씨, 병무청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 샀다"

"청소년에게 악영향 미칠 사람으로 본 것"

【서울=뉴시스】 유승준.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

【서울=뉴시스】 유승준.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당시 병무청에서 굉장히 많은 실무준비를 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요새 사회복무요원, 그 당시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유씨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초군사훈련을) 4주 받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버렸다"며 "병무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그 사람은 (병무청에서)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안 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외국인이니까"라며, 유씨의 국적에 대해 꼬집었다.

또 정 부대변인은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 때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봤던 것"이라며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전반이 대체적으로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면서, 연예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떳떳하게 대중들 앞에서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열정' 등으로 정상까지 올랐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른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국적을 버리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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