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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제보센터 설립…"권력 감시"

등록 2019.07.15 1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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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담당변호인 4명 참여

"권익위, 공익제보 관리 한계 있어"

"공익제보자 법률적 도움 등 마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우(오른쪽 세번째) 전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레빌딩에서 열린 '공익제보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19.07.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우(오른쪽 세번째) 전 수사관과 변호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레빌딩에서 열린 '공익제보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익제보를 위한 센터를 설립했다.

김 전 수사관과 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4명(김기수·백승재·이동찬·장재원)은 1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에 '공익제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 대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공익 제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면서 "국가 차원에 대한 공익제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도 환경부를 대상으로 공익 제보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 제보자로서 고초만 겪는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수사관도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올해 초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공익제보를 시작했다"면서 "35건 정도 제보를 했고 그중 1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으며 아직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이 현 권력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미비했다"면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 입법 청원을 통해 제대로 된 법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향후 신고받은 제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은 "거대권력이 결부된 공익 신고를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국민에 보고하고, 이런 공익신고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법률뿐 아니라 심리적 도움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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