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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가맹점주들 소송…"매출 급감 책임져야"

등록 2019.07.15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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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매출 급감으로 폐업"

가맹점주 1인 1억6900여만원 청구

법원, 내달 30일 첫 변론기일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가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낸 수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본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1억6942만원씩 총 3억3885만원이다.

박씨 등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직전년도 1평당 연간 매출액이 1999만~4209만원이었고, 박씨 등은 49평 규모의 매장의 연간 매출액이 9억7951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7일 개업 후 당초 예상한 하한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월 6000만~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며 "승리에 관한 마약,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뒤 올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밝힌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매월 매출액은 2339만~3952만원이다. 박씨 등은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로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지난 4월30일 매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는 "수많은 언론기사들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한 원인이 승리로 인한 오너리스크로 인해 비롯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승리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라멘’으로 수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함이 마땅하지만 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10분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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