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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개월 영아 따귀' 아이돌보미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9.07.15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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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고인 범행 인정" 선처 호소

피의자 "아이·부모에게 사죄…괴롭다"

14개월 영아 총 34회 걸쳐 학대 혐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6년간 여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왔고 현장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러워 괴로웠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도 피해를 입힌 점이 너무 죄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날 따로 구형의견을 말하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돌보던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충격적인 영상에 청원 동의 수는 불과 이틀 뒤인 3일 오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이 부모는 청원글에서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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