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래소, 美금융당국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8억원 부과

등록 2019.07.15 18:07: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거래소, 美금융당국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8억원 부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보고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을 지적받아 약 1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5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정책과 관행이 해당 표준과 일치하지 않았다"며 "거래소에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FTC는 또 거래소에 대해 재무관리 표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제3자를 고용하고 향후 2년 반 동안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CFTC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적발된 내용은 거래소가 장외파생 중앙청산결제소(CCP) 업무와 관련해 금융 안전성 보장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해 CFTC에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 확인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재원 조정을 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에서 누락했다는 부분이다.

거래소는 PFMI와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점을 2017년 10월에 확인한 뒤 개선작업을 이행해 두 달 만에 변경을 완료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앞서 2015년 CEA에 따라 CFTC로부터 CCP 등록요건을 면제받음에 따라 매년 PFMI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도록 돼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제기준과 차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확인서를)보냈는데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내용을 소명했고 결국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일부 나온 것 같다"며 "그쪽에서도 우리 시정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이행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