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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강지환 측이 부적절한 접촉 시도하며 협박"

등록 2019.07.16 05:41:15수정 2019.07.16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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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포함해 수차례 했지만 안돼 와이파이로 지인에 연락''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15일 “강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하자며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씨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면서 합의를 위해 만나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 관계자가 피해자들에게 강씨 측 연락처를 전달하며 ‘강씨 측에서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나지 않으면 보상은 없다’,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할텐데 감당할 수 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광주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강씨의 소속사 직원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직접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12신고를 포함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와이파이를 연결해 지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발신 내용에 사건 발생일 오후 9시7분부터 십수차례 시도한 내역을 확인했다. 피해자들로서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직접 댓글을 모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씨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몰려 2차 피해까지 겪는 상황에서 합의는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9일 오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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