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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강간미수범 당일 석방한 경찰…"조치 미흡" 인정

등록 2019.07.15 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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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현행범 검거 후 당일 귀가

서울청, 청원 제기 3일 만에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청와대 청원게시판에 12일 올라온 무단침입 아동 강간미수 현행범을 단시간에 귀가 조치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원글.(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청와대 청원게시판에 12일 올라온 무단침입 아동 강간미수 현행범을 단시간에 귀가 조치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원글.(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아동 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을 경찰이 당일 귀가조치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게시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당시 조치가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입장문에서 "최초 출동 당시 현관문 인터폰을 눌러 위험 상황을 초래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기실 및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마주쳐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 조사가 완료되기 전 피의자를 먼저 조사한 후 석방한 점 등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피해자 어머니에게 사건 발생경위 등을 묻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불쾌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께 '딸이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화곡지구대는 오전 1시40분께 현장 도착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진술을 청취한 뒤 1시5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거쳐 오전 4시10분께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에 인계했지만 A씨는 오전 6시12분께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원인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단침입 아동 강간미수 현행범을 단시간에 귀가조치 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3년전 알게 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까지 했었던 A씨가 자신이 없는 집에 들어와 만 13세 미만의 두 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을 찾아 인터폰을 한 점, A씨에 대해 수갑을 채우지 않은 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은 점, 경찰이 A씨를 당일 귀가조치시킨 점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청원인의 우려를 당시 경찰관이 청원인에게 "작년에 데이트폭력 신고하신 것 용서해줬잖아요" "그때 처벌하셨어야지 왜 여태 놔뒀느냐"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응대한 점도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청원글이 올라온지 3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초동 조치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A씨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특별한 저항 없이 체포에 응해 실내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며 "현관문을 나온 즉시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그 이후 수갑을 계속 채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을 TF팀장으로 전 기능을 망라하는 '대 여성범죄 추진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15일 오후 7시30분까지 약 6000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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