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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거부한 지인 흉기 살해 40대 구속

등록 2019.07.15 2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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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폭행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54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술집 안팎에서 흉기로 A(39)씨의 가슴과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A씨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A씨는 지난 5월1일 상대방의 언행을 두고 시비 끝에 서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달 4일에는 박씨가 A씨를 때려 입건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13일 술자리에서 폭행사건 합의를 종용하다 A씨와 다퉜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술병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이 박씨의 죄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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