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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홀로 피의자 조사에 제동…"평등권 침해"

등록 2019.07.15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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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 위해 직무교육 실시 권고"

수사참여관 없이 경찰 신문 받아 진정 제기


인권위, 나홀로 피의자 조사에 제동…"평등권 침해"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이 참여수사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씨가 피의자에 대한 단독조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참여수사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참여자라는 한 경찰관이 불과 2~3분 동안만 동석하고, 이후부터는 한 명의 경찰관에게 단독으로 신문을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단독신문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하면 끝까지 추적해 가소갈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참고인은 전체 신문시간 85분 가운데 15분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상당 시간 동안은 피진정인이 단독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 요청에 따라 일요일에 조사를 실시하게 돼 지원인력 부적으로 다른 부서 소속 참고인에게 수사참여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같은 부서 동료직원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된 (피진정인의)발언이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적절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표출된 데이는 참여수사간 없이 상당 시간 단독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참여자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작용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의 행위(단독신문)는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절차상 동등히 취급받아야할 피의자 권리를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해 헌법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한편 인권위는 A씨가 제기한 다른 진정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협박 진술을 강요했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으며, 영장 없이 휴대폰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캡처해 인권침해에 주장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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