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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방치사망' 어린 부모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등록 2019.07.16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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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숨진 7개월 여아의 부모 A(21)씨와 B(18)양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에 B양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는 재판부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난 뒤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와 B양은 이날 수척한 얼굴로 황색과 녹색 수의를 각각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간결하게 답했다.

이어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에 질문에는 "아직 확인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찰측의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A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C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또 A씨는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를 이불에 감싸 종이박스에 넣은 뒤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 등을 하고 지냈으며, B씨는 방치기간 동안 지인과 최소 5차례 술자리를 가졌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C양이 3~4일 이상 수분섭취를 하지 않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양을 홀로 내버려둔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들이 C양의 사체를 확인하고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될 때까지 종이박스에 넣어 추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점은 사체유기죄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C양을 6시간동안 집 앞에 방치한 남편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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