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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로공사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주체 확인…11억 절감

등록 2019.07.16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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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통신사업자와 마찰을 빚어 온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BRT)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를 규명,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간선급행버스 구간(10.4㎞) 공사때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둘러 싸고 부산시와 통신사업자간 법령해석을 달리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단 부산시와 통신사업자 간 이설비용을 50%씩 각각 부담한 후 소송결과에 따라 이설 비용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면밀한 법률 검토 이후 “간선급행버스(BRT)공사는 도로공사이므로 ‘도로법(제90조 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통신사업자를 제소한 이후 관련 7개 통신사업자들이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부산시에 반납했다.

 이 같은 부산시의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치의 파급효과로 기존 건설본부 시행 ‘해운대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원도 7월말까지 환수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납부한 이설비를 전액 환수하여 시 재정수입 증대 및 향후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을 확대할 경우 100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소송결과를 통해 도로관리청 시행 도로공사 시 이설비 부담 주체를 부산시가 명확히 규명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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