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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하천 폐기물 방치 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19.07.16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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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 단속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3~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단속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소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사업장에 보관되고 있는 폐기물이 하천에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곳에 영업정지 1개월, 1곳에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과 행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나머지 업체는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플라스틱 선별처리업체와 B폐자원처리업체는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조치, 형사고발을 당했다.

C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덜미가 잡혀 조업정지 10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사업소는 평택, 안성지역 주민 15명과 함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이번 단속에 나섰다. 위반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단속과 현장지도를 병행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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