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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하세요"…제주도, 소상공인 대상 홍보

등록 2019.07.16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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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리플릿. (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리플릿. (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령과 폐업에 대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제제도다.

납입금은 연 최대 500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의 압류·담보 및 양도금지 혜택이 부여된다.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는 한달 납입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도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경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총 4억원으로 이 공제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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